공동구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에는 전선로 · 통신선로 · 수도관 · 열수송관 · 중수도관 · 쓰레기수송관을 수용하여야 하며, 가스관 · 하수도관 등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의 부시장 · 부지사 · 부군수가 위원장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 200만m2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의 비용 범위로 한다.

출처 네이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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